부동산 공시가격 확인하세요 ]


[ 가격이 다를 경우 이의신청하세요 ]


지사에도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]



1.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

2.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 또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

3.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