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계약하기전 등기부등본 확인하세요 ]


[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 확보하세요 ]


홈택스에서 미납국세 확인하세요 ]



1. 전세계약 전, 잔금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.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

2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하세요

3. 집주인에게 미납국세가 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